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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3년간 다산에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시험에 응시한 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3년간 ㈜다산에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실기작품의 작동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포함한다)을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작동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작품을 완성하는 행위
- 공개되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었음에도 미리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다른 수험자에게 답안 또는 문제를 송신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사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 및 적발된 이후 시행된 모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적발된 시점부터 3년간 ㈜다산에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응시자간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차로 처리
-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 내용을 통보
기타 감독관의 확인에 의해 시험 실격(중도퇴실) 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
-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검정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시험실 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