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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부정행위 유형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실기작품의 작동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포함한다)을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작동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작품을 완성하는 행위
7. 공개되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었음에도 미리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다른 수험자에게 답안 또는 문제를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12. 기타 감독관의 확인에 의해 시험 실격(중도퇴실) 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
-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검정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시험실 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부정행위 처리
시험에 응시한 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3년간 ㈜다산에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현장 적발 : 진행위원 및 감독위원에 의한 적발로, 부정행위 적발 시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확인하여 부
정 행위 확인서 작성
2. 대리응시 적발 : 사전에 공모하여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대리응시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뜻하며, 이때 부정
위에 관련된 응시자 모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
3. 사후 적발: 응시자간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
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차로 처리,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 내용을 통보
4. 기타 적발 : 위의 항목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자격증의 위․변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