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규정

신분증 규정

1. 검정 당일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인정범위에서 규정하는 신분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는
  검정실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2. 신분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이며, 그에 따른 검정의 연기 또는 응시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3. 신분증의 사진훼손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등의 신분증 사본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수험자 구분 신분증 인정 범위
일반인 ▶ 일반신분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 전),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모바일 신분증(정부발급)
-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행정안전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
중·고등학생 -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사진 부착된 학생증
-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인적사항 확인가능하며 학교장 직인된)
※ 일반인에서 인정되는 신분증 포함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제외국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기간만료 전), 영주증